석면허가제도 안내입니다.
01 처리경로
02 지정폐기물 처리 마감절차
03 폐기물 처리시 주의사항
04 페기물의 정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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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반 폐기물 | 사업장 일반 배출시설계(배출시설계)와 사업장 인반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로 분류 |
사업장 일반, 생활 폐기물 | 1일 300kg 이상 밸새오디는 백화점, 대형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 |
지정 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
폐석면 폐기물 |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등 석면 함유 1%이상 함유된 폐건축 자재들을 칭함 |
05 건설 폐기물의 종류
06 폐기물 처리순서
견적 | 물량이 소량일때 : 크기별 견적 | 배출자 운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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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계약 | 1자 : 배출자 / 2자 : 수집운반자/ 3자 : 처리자로 하여 삼자가 계약 | 3자 |
폐기물 배출신고 | 관할 시·군·구청 청소과에 신고 | 배출자 |
폐기물 배출 | 수집운반자가 수집 운반허가 차량으로 처리업체에 운반 | 운반자 |
폐기물 처리확인서 | 처리업체는 처리된 폐기물 종류별 무게 등을 기재하여 처리확인서 발급 | 처리자 |
폐기물 실적보고 | 처리확인서 발급된 물량으로 www.allbaro.or.kr로 실적 보고 | 배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