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산업(주)

석면사업

석면사업 지정폐기물

석면허가제도 안내입니다.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제도(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2항)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법 제 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01 처리경로

순서도

02 지정폐기물 처리 마감절차

  • 필증 확인, 접수후 올바로 시스템에 의한 전자인계서를 등록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처리하여야하며 이후 처리심적보고는 해당관청에 전산 등록한다.

03 폐기물 처리시 주의사항

  • 폐기물 처리의 신고 및 허가 주체는 사업주. 즉, 발주처에 있으므로 석면 제거업자에게 폐기물 처리까지 동시에 발주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 석면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는 작업중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일부 업체에서는 지정 폐기물 처리비용이 일반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용의 10배가 나가는 점을 악용하여 지정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04 페기물의 정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사업장 일반 배출시설계(배출시설계)와 사업장 인반 생활폐기물(사업장 생활계)로 분류
사업장 일반, 생활 폐기물 1일 300kg 이상 밸새오디는 백화점, 대형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
폐석면 폐기물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등 석면 함유 1%이상 함유된 폐건축 자재들을 칭함

05 건설 폐기물의 종류

  • 폐콘크리트:콘크리트,벽돌,블럭,기와 등을 철거한 것들을 칭함
  • 폐아스콘:아스팔트 철거한 것을 칭함
  • 건설혼합폐기물:건설폐기물 중 2가지 이상이 혼합된 폐기물
  • 폐합성수지:거의 소각 폐기물 일때(목재 제외)

06 폐기물 처리순서

견적 물량이 소량일때 : 크기별 견적 배출자
운반자
삼자계약 1자 : 배출자 / 2자 : 수집운반자/ 3자 : 처리자로 하여 삼자가 계약 3자
폐기물 배출신고 관할 시·군·구청 청소과에 신고 배출자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자가 수집 운반허가 차량으로 처리업체에 운반 운반자
폐기물 처리확인서 처리업체는 처리된 폐기물 종류별 무게 등을 기재하여 처리확인서 발급 처리자
폐기물 실적보고 처리확인서 발급된 물량으로 www.allbaro.or.kr로 실적 보고 배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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