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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사업

석면사업 석면허가제도

석면허가제도 안내입니다.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나 제거하고자 할때에는 작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1 진행절차

순서도

첨부서류

  •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 -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 -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 방법 등에 관한 서류

02 대표적인 석면함유 건축자재 지정폐기물(석연)의 종류

  • 공공기관 / 사무실의 천장재 : 페텍스
  • 지붕재 : 페슬레이트
  • 화장실 / 벽채용 칸막이 : 페밤라이트

03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슬레이트, 텍스)등을 불법으로 철거, 처리시 허가업에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에 무허가 철거위반(무허가 철거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폐기물 관리법에 지정폐기물 무단처리 위반 (무단 투기시 7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대기환경 보전법에 대기환경 보전 위반 (석면 분진 비상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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